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성공회 39개 신조 (문단 편집) === 32조. [[사제(성직자)|사제]]의 [[결혼]]에 관하여 === >하느님의 법은 [[주교]]와 사제와 [[부제(성직자)|부제]]가 [[독신]] 생활을 해야 한다거나 [[결혼]]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았다.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결혼하는 것처럼 하느님을 섬기는 일에 더 낫다고 판단한다면 결혼 또한 정당한 것이다. 사제 독신제를 부정하고 있다. 하지만 결혼의 의무를 강조하는 보수 개신교와 달리 성직자의 자발적인 독신을 부정하진 않는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